스마트한 여행? 스마트한 쇼핑!!

대한항공기내면세점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


면세쇼핑은 해외여행갈때마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이죠. 요즘엔 워낙 저렴한 이벤트성 항공가격들이 많다보니 면세쇼핑을 위해 해외를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. 그런분들에게 일본노선은 정말 노다지. 아침에 출발해서 면세쇼핑하고 라멘먹고 돌아오는 그런코스??!!!


저도 해외여행을 갈때마다 면세찬스를 놓치지 않는데요;; 그러다보니 늘어난 짐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있었답니다. 특히 호텔을 자주 옮겨야 하는 여행일정이라면 면세쇼핑품목들은 천덕꾸러기가 될 수 밖에 없는데요. 이럴때 기내면세점을 이용한다면 더욱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답니다. 그럼 오늘은 스마트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대한항공기내면세점 이용방법과 주의사항, 장점들을 알아볼까요?





 


시내면세점과 공항면세점을 이용한 쇼핑은 그 나름대로, 인터넷면세점은 또 그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. 기내면세점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귀국편에 면세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랍니다. 그래서 부피가 큰 제품이나 깨지기 쉬운 술, 포장을 버릴 수 없는 선물용화장품등은 기내면세점을 이용하면 좋아요.


기내면세점의 또 다른 장점은 다른 채널보다 저렴한 환율이 적용된다는 점인데요;; 갑작스럽게 환율이 올라간다면 기내면세품 가격이 훨씬저렴할 수 있답니다. 그리고 대한항공기내면세점 이용후 받은 스카이포인트는 대한항공마일리지로 전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ㅋ







기내면세점이용방법은 기내에서 직접 주문하거나, 출발편 항공에서 사전주문서를 작성하거나, 인터넷으로 미리 주문할 수 있는데요. 기내에서 직접 주문할 경우 재고소진으로 인해 구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미리 예약해두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. SKYSHOP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미리 예약하시면 다양한 할인혜택과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. 







대한민국 내국인 면세한도는 USD3,000. 입국시에는 면세점 구입물품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구입해서 가져오는 상품의 총액이 1인당 USD600을 넘길경우 세금이 부과되니 1인당 한도금액을 초과해서 구매하지 않도록 신경써야겠죠? 한사람 이름으로 면세품을 구매했더라도 동행자가 있으면 1/N 가능하니 세금걱정은 NO!!! 단 단일품 금액이 USD600을 넘을 경우에는 세금납부가 필요하답니다.



면세품의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. 물품정가에 대한 비율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정석이지만, 세관원에 따라 면세한도를 빼고 적용해주거나 실제 구매금액에서 세금을 산출해주시는 경우도 있으니 USD600 이상의 제품을 면세점에서 구매할때는 영수증을 챙겨 놓으시는게 유리하답니다. 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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